2017년 회비 납부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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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나눔교육 작성일17-01-11 12:24 조회2,8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양천 나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최종.pdf (330.8K) 61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1 12:24:01
- 탈 퇴 신 청 서.hwp (48.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1 12:24:01
본문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지난 1월 3일 제정된 회비, 수수료 관련 규약에 따라 2017년 회비 납부에 대한 공지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납부기간 내에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에 따라 회비 납부가 안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교육 참여에 제한 등의 규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비 : 1년 5만원
- 납부 기간 : 2017년 1월 10일 (화) ~ 1월 31일 (화)
- 납부 방법 : 양천 나눔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금 통장 입금
신협 131-018-433435 (양천 나눔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 회비 사용 계획
-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 300만원
강사료 + 간식, 운영 등 (30만원*10회이상 = 300만원)
- 조합 홍보 책자 (컨텐츠 자료집 등) : 50만원
- 기타 운영비 : 150만원
(사회 공익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등)
아울러, 일전에 탈퇴에 대한 부분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 정관상 탈퇴 신청은 정기총회 한달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2월 16일 정기 총회에서 의결 후 출자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올해 회계 년도 이후 처리 되기 때문에 2018연도 정기 총회 이후 출자금이 반환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017년 1월 16일까지 탈퇴신청서를 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탈퇴 신청하시분들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16일 정기 총회에서 내용을 의결하고 이후 출자금을 반환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회비 사용에 관한 규약, 조합 정관, 탈퇴 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개인 적으로 자료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댓글 및 개인 채팅으로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 나눔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의 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