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ㆍ사회적ㆍ인종적ㆍ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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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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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의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의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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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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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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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 에서 공통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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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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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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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조합원의 필요 | 공익적 목적 |
법인격 | 법인 | 비영리 법인 |
설 립 | 시ㆍ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감 독 | 없음 | 있음 |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ㆍ보험제외) |
공식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취약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공공위탁사업, 공익 증진사업등 |
부수사업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
법적적립금 | 잉여금의 10%이상 | 잉여금의 30%이상 |
배 당 | 가 능 | 금 지 |
정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 법인, 국고 등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