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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나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입후보자 재등록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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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나눔교육 작성일17-02-14 10:38 조회2,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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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재등록 공고

 

 

양천나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관 제4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후보자재등록 공고를 합니다.

 

- 다 음 -

 

1. 선 거 : 소비자조합원이사 1, 생산자조합원이사 1(임기 : 2017. 02. 16. ~ 2017. 12. 14.)

2. 선 거 일 : 2017. 02. 16.()

3. 장 소 : 추후공지

4. 입후보자등록 기간 : 2017. 02. 07.() ~ 2017. 02. 15.()

5. 입후보자등록 방법 :

(1) 본인이 직원근무요일시(~ , 10:00 ~ 16:00)조합 주사무실(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양천나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TEL : 070-5118-9979)방문하여 선관위 간사(직원)에게 신청

(2) 입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이메일 주소(share-edu@naver.com)로 접수 또는 우편접수(조합 주사무실)

6. 입후보자 구비서류 : 입후보자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입후보등록 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2016. 10. 24.이후 발급), ·개표 참관인1명 선정 신청서(선택사항), 추천서(비조합원 :

이사회추천),

7. 선거운동제한 :

(1) 조합원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에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또한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 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받는 행위,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받는 행위,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 거 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3)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8. 선거운동방법 :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9. 기타 : (1) 소비자조합원이사, 생산자조합원이사로 당선이 되면 임원 출자금 100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비자조합원이사는 생산자조합원으로서의 강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017. 02. 07.

 

 

양천나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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