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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사용료에 관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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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천나눔교육 작성일17-01-05 14:34 조회4,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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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제정된 <회비.사용료 등에 관련된 규약>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회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자금과 회비의 차이점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을 가입하면서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을 조합원들이 일정부분 출자하는 형태입니다. 운영에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출자금은 탈퇴할 때 돌려드려야 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할 때 자본이 있어야 설립 허가가 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비는 조합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의 복지, 교육, 조합 사무실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운영비를 위해 걷게 되는 비용입니다.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납입된 회비를 반납해드리지 않게 되고요. 현재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조합의 성격이나 규모, 사업에 따라 매년 혹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 나눔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진은 2016년 회비 문제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규정, 규약의 초안을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은 부분도 조합원들에게 납득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정기 총회를 통해서 출자금 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출자금 내에서 500만원을 조합 운영비로 쓰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회비를 따로 걷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및 의결받은 운영비를 통해 2016년 우리 조합은
- 아름다운 나눔 데이 부스 운영 및 홍보
- 양천 사회적 경제 해뜰마켓 부스 운영
- 양천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사업 과 같은 비영리, 사회 환원 사업을 진행
- 4월~10월,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 사무실 이전 관련 물품, 임대료 등
- 법인 관련 세금,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016년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여러차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담당 멘토,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비 없이 협동조합의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자체도 조합원들의 협력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 조합이 회비를 걷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은 조합원 역량 강화 교육이 기본 의무입니다.
2. 협동조합원 조합원 수익 사업을 위해 조합 사무실(사무국) 운영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세금 등)
3. 협동조합원 조합원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용이한 제도, 시설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4.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익 사업 외에 지역 사회 연계 및 환원을 위한 비영리 사업 및 활동 사항이 의무입니다.
5. 출자금 및 사업 이윤 만으로는 조합 운영이 어렵습니다.
특히 출자금은 반환될 자본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것이 조합 유지에도 좋습니다.

조합원이 회비를 내면서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시민교육, 조합 운영 관련 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 조합에서 운영하고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 참여)
- 조합 사무실 이용 및 비품 사용에 대한 편의 제공
- 조합 의결 사항 관련 의결권
- 영리, 비영리 사업 참여권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자본은 출자금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회비 등을 통한 운영비 구축이 안된다면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등도 모두 유료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합원의 성장을 돕고 조합이 사업 운영을 하는데 원할하게 하기 위한 1년 기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료(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을 통해 강의 및 행사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해당 비용의 10%를 조합의 운영 수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조합에 이윤, 운영비 등이 따로 책정되는 위탁 사업이 아닌 개별 프로젝트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정 지원, 물품지원, 네트워크 연계 등의 활성활를 통해 강사님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조합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겨나는 회비에 대해 부담이 있는 조합원분들이 계실 것으로 판단해 1년 회비에 대해 최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월별로 계산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년회비 5만원을 매년 1월 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납부시기를 놓치신다고 하더라도 회비 납부가 확인 된 이후 모든 권한은 복원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에게 회비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비를 내면서 조합 소속감을 높이고 활동력을 높이고자 하는 점 역시 회비의 필요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규약을 만들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실행은 규약 제정 1주일 이후인 1월 10일입니다.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책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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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사용료 등에 관한 규약

제정 2017년 1 월 3 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외의 가입금 및 회비·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비·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비·사용료와 수수료) 조합 공동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적 공동응모, 공동교육, 공동참여 등을 통해 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정관 제23조에 따른 가입금 및 회비와 일정액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①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회비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③ 조합원이 탈퇴 혹은 제명 되더라도 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④ 조합원이 임의탈퇴 신청을 한 경우 조합이 지분환불 등 탈퇴처리를 하지 않으면 30일 경과 후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회비의 구분) 제4조의 회비는 기본회비와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제6조(기본회비) ①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본회비는 년 50,000원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비) 조합은 목적사업을 수행을 위해서 자금조성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사업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는 납부일 15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부과통지서 또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로 한다.

제10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강사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부한다.
②사용료와 수수료는 조합원이 맡은 당해 강의시수 전체 강사료의 10%로 한다.

제11조(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및 특별회비,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체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 까지 의사 결정권한, 조합시설의 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지 시킬 수 있다.
1. 회비를 공지된 납입 기간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사용료와 수수료 또는 특별회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3. 회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부 즉시 모든 권한은 회복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7년 1 월 10 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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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회비 관련 정관 내용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공익 사업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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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에 참고하실 수있게 정관 파일을 함께 올립니다.
* 회비 납부에 관하여는 실행일 이전에 금액, 방법 등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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